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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실신고 기한 질문드립니다

근무 종료일 : 1월 31일

퇴사일 : 2월 1일


이 경우 건강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2월 15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3월 15일까지 인가요?


기준일이 근무 종료일인가요 퇴사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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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사례의 경우 퇴사일이 2월 1일이므로 2월 14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퇴사일이 2.1.이라면 2.14.까지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보험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 3월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