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종료일 : 1월 31일
퇴사일 : 2월 1일
이 경우 건강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2월 15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3월 15일까지 인가요?
기준일이 근무 종료일인가요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사례의 경우 퇴사일이 2월 1일이므로 2월 14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퇴사일이 2.1.이라면 2.14.까지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보험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 3월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