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발생일 기준 익월 15일까지가 신고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종료일 : 1월 31일
퇴사일 : 2월 1일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근무 종료일인가요 퇴사일인가요?
상실 신고 기한이 2월 15일인지 3월 15일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