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제외 사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질문드립니다
사유발생일 기준 익월 15일까지가 신고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종료일 : 1월 31일
퇴사일 : 2월 1일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근무 종료일인가요 퇴사일인가요?
상실 신고 기한이 2월 15일인지 3월 15일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상실신고 기한은 3월 15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