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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도롱이250
견실한도롱이25023.07.05

건강보험 제외 사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질문드립니다

사유발생일 기준 익월 15일까지가 신고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종료일 : 1월 31일

퇴사일 : 2월 1일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근무 종료일인가요 퇴사일인가요?


상실 신고 기한이 2월 15일인지 3월 15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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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상실신고 기한은 3월 15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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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 3월 15일까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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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다르게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기한은 2월 1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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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므로 3.15.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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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2월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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