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발생일 기준 익월 15일까지가 신고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종료일 : 1월 31일
퇴사일 : 2월 1일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근무 종료일인가요 퇴사일인가요?
상실 신고 기한이 2월 15일인지 3월 15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질의의 경우 상실신고 기한은 3월 15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이므로 3월 15일까지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 다르게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 기한은 2월 15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므로 3.15.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2월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