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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후루티226
경건한후루티226
24.04.19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공증 작성한 경우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채무자가 변재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1. 채무 변재 의사 확인

2. 미변재 시 내용증명 발송

3. 내용증명 미회신 시 소액 재판 진행


그리고 재판 진행 시 지급한 내역에 대한 현금 지급에 대한 증빙을 공증 서류로만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카톡같은 대화 내용으로 일부 증명해도 인정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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