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작성했습니다.
채무자가 변재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1. 채무 변재 의사 확인
2. 미변재 시 내용증명 발송
3. 내용증명 미회신 시 소액 재판 진행
그리고 재판 진행 시 지급한 내역에 대한 현금 지급에 대한 증빙을 공증 서류로만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면 카톡같은 대화 내용으로 일부 증명해도 인정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 진행하면 되며, 공증서류는 명확한 입증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충분해보입니다.
이미 공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집행문 부여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기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가 불응하면 집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