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은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5프로입니다만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법은 건강보험에 안되는 것들이 있다죠
간단하게 예전처럼 진단비만 받으면 간단합니다
[치료비용은 암종별로 다르지만, 전립선암의 경우 총 12회 조사 기준 약 5,500만 원이 소요된다. 역시 브래그 피크를 특성으로 하는 양성자 치료의 경우, 18세 이하 소아 종양 및 두경부암, 흉부암, 복부암 등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중입자 치료는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가 되려면 심평원에서 급여결정 신청을 거쳐 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 후에 건보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심평원 측에서는 “아직은 검토 중인 사안은 없다”고 밝혀, 건강보험 적용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e-의료정보(http://www.kmedinfo.co.kr)]
박정희대통령때부터 지난 문재인대통령까지 건강보험혜택이 증가 확대되어 왔는데
이번 정부부터는 축소 폐지를 대통령께서 공헌하셨으니 많은 부분이 본인부담으로 될거 같습니다
진단비를 넉넉하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