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세금신고에 도움만 줄뿐 절세방법이나 절세플랜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절세를 위해서는 세무서가 아닌 세무사가 있는 세무사사무실 및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세무기장 및 세금신고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세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무사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크게 해택을 받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