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풍성한몽구스25
풍성한몽구스2521.03.10

세무서를이용하면 세금신고가편한가요?

사업자입니다 세무서를이용하면 세금관련해서 납부나 절세가 가능할지궁금합니다.

현재 많은세금을내고있진않지만 어느정도내야적당한거고 절세를하는방법이더좋은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님의 사업 규모, 세금신고 능력 여부 등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신고를 맡기길 수도 있고, 스스로 공부하여 세금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매출규모 등이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적절한 세금의 크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절세방법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등으로 매입을 받아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신고에 적당한 신고는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수임하는 이유는 회계학에 의한 장부작성과 세법검토에 의한 세무신

    고로 신고자체의 행위와 세액감면,공제에 대한 검토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제각기 다른 사정이 있으므로, 직접 문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稅務署)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을 뜻하며, 세무서에서는 공무원들이 도움은 주지만 전적으로 신고의 책임은 납세자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무사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비용은 발생하지만 그만큼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절세되는 방안으로 신고해줄 것이고, 그 정확한 방안은 업종과 매출액, 사업형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세금신고에 도움만 줄뿐 절세방법이나 절세플랜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절세를 위해서는 세무서가 아닌 세무사가 있는 세무사사무실 및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세무기장 및 세금신고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세금액이 없거나 적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무사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크게 해택을 받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