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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나가서 20년넘게 소식이없던 형제가

집을나가서 20년 넘게 소식이 없던형제가 부모님

사망소식을 듣고 제산분할을위해서 온다면 이사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집을 나가 20년간 소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친자식인 이상에는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재산상속권이 있으므로 상속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문제되던 것으로 인하여 소위 '구하라법'을 개정하였는데 아직 그 시행전이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면 행방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재산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