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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습니다람쥐123
반가습니다람쥐12324.04.14

3월 말 퇴직했고 퇴직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하는 업체가 바뀌어

3월말 퇴직 4월 1일자 다른업체로 재계약 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은 정산해 준다고 IRP 계좌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아직도 지급은 안되었어요

보통 14일이내 준다니까 내일까지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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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4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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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되었어야 하는 기간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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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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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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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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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잔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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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 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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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지급 기한 연장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기한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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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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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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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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