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하는 업체가 바뀌어
3월말 퇴직 4월 1일자 다른업체로 재계약 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은 정산해 준다고 IRP 계좌 만들라고 하셨는데요
아직도 지급은 안되었어요
보통 14일이내 준다니까 내일까지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4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되었어야 하는 기간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잔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 퇴직금, 퇴직연금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지급 기한 연장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기한 내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