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행자나 킥보드등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왜 운전자가 합의금을 주나요?
가끔 블박 관련 영상이나 사연을 보면 보행자나 킥보드가
아무런 접촉도 없이 혼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 등을 줬다고 하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진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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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량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등 피해가 있을 경우 비접촉 사고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았으나, 차량, 오토바이, 킥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즉 그로 인해 보행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비접촉사고로 분류가 되어, 해당 원인제공을 한 측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하려다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상대 차량의 운행이 원인이 되어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됩니다.
그 때에는 차량과 피해자와의 거리나 속도 등 사고 원인 등을 살펴 보아 비 접촉 사고의 과실을 물어 보험 처리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