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앞에 사람이 가는걸 보고 저도 갔는데 차가 저를 살짝 콩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창문을 내리거나 하는 조치 없이 가버렸습니다.(자기도 사람을 친걸 느꼈는지 몇초동안 정차해있긴했습니다.) 차 번호도 외웠고 증인도 있습니다. Cctv도 있고 경찰 신고도 해놨습니다. 뺑소니는 맞는것같으나 피해증상이 없습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너무 가해자가 괘씸해서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상해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안이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상황이므로 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