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지금도달달한두더지
지금도달달한두더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앞에 사람이 가는걸 보고 저도 갔는데 차가 저를 살짝 콩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창문을 내리거나 하는 조치 없이 가버렸습니다.(자기도 사람을 친걸 느꼈는지 몇초동안 정차해있긴했습니다.) 차 번호도 외웠고 증인도 있습니다. Cctv도 있고 경찰 신고도 해놨습니다. 뺑소니는 맞는것같으나 피해증상이 없습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너무 가해자가 괘씸해서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상해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안이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상황이므로 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