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2

부딪힌 줄도 모르고 지나친 자동차 사고도 뺑소니 인가요?

길에 주정차 된 차량을 긁고 갔다는 연락을 받고 가서 보니까 사이드미러쪽을 아주 미세하게 닿은 후 지나간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영상도 부정확하고 제 차로 긁힌 흠집인지도 불명확한데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인지 못할 정도였는데, 뺑소니 사고라고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신체 상해, 부상이 없는 경우라면 도주운전죄 , 즉 이른바 뺑소니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고후 미조치죄 역시 사고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미한 경우라면 성립 되지 않을 여지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뺑소니사고라고 보기 어려우나,

    실제로 본인 운전차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는 CCTV 영상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