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목적으로 법인이 분양받은 부동산을 법인의 자금악화로 잔금전 손실을을 보고 전매했을때,
수익사업 목적으로 법인이 분양받은 부동산을 법인의 자금악화로 잔금전 손실을을 보고 전매했을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은 실제 거래금액으로해야 하는지
기존 계약금 중도금시 발급받았던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와
전매시 손실부분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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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판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2. 판매가격을 수익, 취득가격을 비용으로 보아 손익이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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