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정기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는 법정 휴가인가요?
현재 컴퓨터업계 종사중이구요 여름휴가공지가 벌써 떠버렸는데 법정에서 보장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물론 회사따라다르겠지만용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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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Mister Jasonheo입니다.
네, 여름 정기휴가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는 법정 휴가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간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최소 10일은 연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 중 1일 이상을 여름철(6월~9월)에 사용하는 것을 여름 정기휴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