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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2.11.10

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대해궁금합니다.

부산에서 1세대 1주택을 10년정도 보유 했습니다. 팔려고하는데 어떤세금이 부과되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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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0년정도 보유하신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셨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비과세로 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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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의 비율만큼은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연수x4%(최대 40%)+거주기간 연수x 4%(최대 40%)로 총 최대 80%가 공제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하고, 기본공제(1년에 250만원)차감 후의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합니다. (지방소득세 10% 별도)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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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은 이미 2년이상을 보유했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12억을 초과할 경우 일부 납부합니다. 양도세를 납부할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 및 거주기간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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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요건(1세대 1주택 + 보유 2년 이상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잔금을 받을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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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비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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