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의 비율만큼은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연수x4%(최대 40%)+거주기간 연수x 4%(최대 40%)로 총 최대 80%가 공제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하고, 기본공제(1년에 250만원)차감 후의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합니다. (지방소득세 10% 별도)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