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하는 주택에 따라 조건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민간주택 청약을 진행하면서 기존주택을 처분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 자체에 1주택자로써 1순위 청약이 불가하거나 할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3년 거주의무는 모든 청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의무가 부여된 청약건에 당첨될 경우 적용되며, 해외 주재원의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예외규정에 따라 면제될 가능성도 있기에 자세한건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