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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망둥어211
귀여운망둥어21124.04.19

월세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 임차권 등기 신청 요건 ㅠㅠ

월세 보증금 500만원을 제가 이사간지 2개월이나 되었는데 계속 미루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집에 살 당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구ㅗㄴ 등기 요건중에 전입신고 내역이 필요하다는데 전 월세로 살고있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ㅠㅠ 이 경우 인파권 등기 신청이 되지 않는걸까요?? 현재 다른 집으로 이사온 상태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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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해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법률적 행위이며 임차권(전세, 월세 모두 해당) 주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 입니다. 거주+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발생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계약종료시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를 상실하여 순위가 밀리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 이전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므로 임대인은 압박감으르 느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이러한 조건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속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며,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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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주 목적은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없고,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개인에 대한 별도 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며,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후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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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 자체가 없었기때문에 임대차등기는 불가능하고 보증금지급명령을 하셔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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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보증금 500만원을 제가 이사간지 2개월이나 되었는데 계속 미루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집에 살 당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구ㅗㄴ 등기 요건중에 전입신고 내역이 필요하다는데 전 월세로 살고있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ㅠㅠ 이 경우 인파권 등기 신청이 되지 않는걸까요?? 현재 다른 집으로 이사온 상태입니다 ㅠㅠ

    ==> 전입신고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처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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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 판결날때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놔야 합니다

    이경우는 임차권등기는 할수없고 이사온집에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해놓고 짐몇가지라도 갔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정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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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대항력 취득 및 임차권설정등기는 불가능 합니다.

    해당 세대에 일부 짐을 두시어 점유권을 유지하시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다른 세입자가 입주를 했으면, 소액재판청구소송을 셀프로 진행하여 변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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