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500만원을 제가 이사간지 2개월이나 되었는데 계속 미루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집에 살 당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구ㅗㄴ 등기 요건중에 전입신고 내역이 필요하다는데 전 월세로 살고있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ㅠㅠ 이 경우 인파권 등기 신청이 되지 않는걸까요?? 현재 다른 집으로 이사온 상태입니다 ㅠㅠ
전입신고는 단순해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법률적 행위이며 임차권(전세, 월세 모두 해당) 주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 입니다. 거주+전입신고는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발생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계약종료시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를 상실하여 순위가 밀리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 이전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므로 임대인은 압박감으르 느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이러한 조건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속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하며, 임차권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 보증금 500만원을 제가 이사간지 2개월이나 되었는데 계속 미루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집에 살 당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구ㅗㄴ 등기 요건중에 전입신고 내역이 필요하다는데 전 월세로 살고있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ㅠㅠ 이 경우 인파권 등기 신청이 되지 않는걸까요?? 현재 다른 집으로 이사온 상태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