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상가를 분양 받아 임대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잔금 치뤄서 세금계산서 발급 받았는데 이번에 해당 내역만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걸까요?

잔금일자부터 사업장 운영중이라 매출 및 매입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잔금에 대한 부분을 환급 받으려면 1-3월 까지 매출 포함해서 부가세 신고하고, 추후 확정 신고시 4-6월에 대한 부분만 신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1월 잔금에 대한 부분만 조기 환급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기간 내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라면 1~3월 거래분에 대해 예정신고하고 환급 가능합니다.

    1월분에 대해서만 조기환급신고도 가능했지만 조기환급신고기간은 2월 25일까지였기에 현재는 불가하며 예정신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상가 등을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납입한 금액 중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납부시에 감가상각자산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기 확정부(04.001.~06.30.)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1기예정

    부가가치세 매출 및 매입을 누락한 경우 합산하여 신고 납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수)분양계약서, 매입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증빙 등을 첨부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조기환급신고 가능하며 해당 기간의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신고합니다.

    2. 1월의 매출/매입 모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신고시에는 조기환급시 신고한 기간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