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문의
평택 고덕 A아파트 미분양 물건을 19년 9월경 계약했습니다 비조정지역이였지만 20년 6월19일 조정지역 되었습니다 현재 11월 3일 대출실행 잔금후 11월안으로 입주예정
청주 복대동 B아파트 전세안고 19년 12월말경 매입 매입시점 비조정지역이였고 20년 6월19일 조정지역되었습니다
B아파트 현재 계속 전세중 22년 12월말까지 전세유지 한다는조건에 당시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입. 전세끝날때 맞쳐서 매도 계획. A아파트 대출조건이 2년내 처분이라 처분계획입니다
현재 일시적 2가구이니 A아파트 취득세는 1.1%이고 내년12월경 처분할 b아파트는 비조정일때 구입했고 소유3년 했으니 비과세인지 그리고 a아파트 취득세 1.1%만 내고 가산추징 안당할려면 1년안 그러니 22년 11월3일전에 B주택 매도해야 한다가 맞는지요 이게 맞으면 B아파트 전세자와 매도 시기를 조금앞당겨도 되는지 빨리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주택 취득당시 종전주택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에 이사 전입신고해야합니다.
신규주택에 임차인 살고 있어 전입할수 없는 경우에는 전입기간과 양도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대2년,신규주택취득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연장됩니다.
A주택의 경우 비조정지역일 때 매입했기때문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신규주택을 취득 당시 계약시점에도 명백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이 소명가능하실 경우 3년 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주 B 아파트는 비조정지역이었을 때 취득했으므로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고덕 A아파트 계약금 지불 당시 A와 B 둘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A아파트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청주 B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3년 안에 기존주택 B를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