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여 특수관계가가 아닌 사람에게 법인차량을 무상으로 양도시
법인과 개인에게 처리되야하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경우 공급재화의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특수관계가 아닌경우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해당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 없는경우 법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당초에 비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무상양도(증여)할 경우 그 재산적 증여가액(시가상당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