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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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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직원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매각하고

직원 상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여금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미지급된 상여금액을

차량 판매시 미수금으로 처리했던 금액이랑 상계처리 해도 되나요?

(차)미수금(직원) /(대)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부가세예수금

미지급비용(직원)/미수금(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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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고, 반드시 해당 차량의 시가만큼 미수금과 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