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 시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고 세금 등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인 경우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3개월 미만 동일 사업자에게 용역 제공 시 완전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매월 급여 등을 지급받는 시점에 사업자는 급여 등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일용근로소득 또는 정규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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