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주 4일 출근이며,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어서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3.3% 공제한 후 지급이 되는 방식인데 주휴수당도 실금액에서 3.3%을 뗀 총금액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도 세전 임금을 계산하고 총액에서 세금을 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이기에 주휴수당 역시 세전으로 계산되어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소득),
소득세를 공제한다면 당연히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공제를 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주휴수당도 다른 임금과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나온다는 건 근로자인데, 애초에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들지 않고 3.3%공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전체 급여에서 공제를 하기에 주휴수당에서도 공제가 되어야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