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흉터복원수술비 지급 질문 드립니다
<<상해흉터복원수술비 약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지급
안면부 1cm당 14만원
<<진단서 내용>>
상기증상 및 병명으로 0000-00-00 내원하여 이마의 3cm 크기의 근육층 깊이의 열상에 대해 근봉합술 및 변연절제술 포함한 창상봉합술 시행함. 발사 치료 이후 반흔 치료 목적으로 실리콘 치료재료 적용중이며, 레이저 반흔 치료 시행함.
이는 반흔 외관뿐 아니라 환자분이 호소하는 흉터 병태의 피부 증상 개선 속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반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과 관찰 요함
<<보험사 입장>>
상처 난 것에 대한 봉합 수술이지 흉터 원상회복을 위한 봉합 수술이 아니므로 흉터 복원 수술비에 대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
만약 찢어지고 나서 한번 더 수술을 했다면 지급이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복원 수술비를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 내용을 보면, 열상으로 인한 근봉합술 및 변연절제술 포함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였고,
반흔 치료 목적으로 실리콘 치료재료 적용과 레이저 반흔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켈로이드시술을 같이 한것으로 보아
상해수술비특약에서는 보상이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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