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철스크랩 거래 시 잠정가-확정가 정산 거래결제
비철스크랩 거래 시 지정금융회사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전용계좌)를 개설·이용하고, 일반 이체로는 매입자납부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회사와 비철스크랩 거래를 했는데 거래 금액 단가를 잠정가격으로 우선 거래하고(<-은행에서 스크랩결제로 진행), 단가가 확정되어 확정가격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정단가가 잠정단가보다 낮아져서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럴 때, 은행사이트에서 스크랩결제 거래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송금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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