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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크낙새200
목마른크낙새20023.04.25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게 맞나요?

당사 매월25일 월급지급날입니다.

1. 2월 27일 입사를 하여 -> 3월 25일날 2/27,28 2일치의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2. 3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여 오늘 4월 25일 월급이 들어오는데

25일 기준으로 했을시 6일의 근무 수당을 받아야 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3월 1일~31일 한달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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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임금지급일은 익월 25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31.까지 근무하고 4.1.에 퇴사한 경우 3.1.~3.31. 기간동안의 임금을 4.25.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4월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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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준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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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 기간과 지급기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이 4월 25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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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달 급여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31까지 근무 후 퇴사했다면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급여가 모두 지급되어야 하므로

    만약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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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월달 급여는 이미 모두 받았고,

    3.1 ~ 3.31 까지의 임금이 남은 상태였다면(3.31까지 근무하고 퇴사),

    온전한 한달치 월급을 받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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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의 기준 기간이 매월 초일에서 말일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3월 1일~31일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4월 25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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