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매월25일 월급지급날입니다.
1. 2월 27일 입사를 하여 -> 3월 25일날 2/27,28 2일치의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2. 3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여 오늘 4월 25일 월급이 들어오는데
25일 기준으로 했을시 6일의 근무 수당을 받아야 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3월 1일~31일 한달 기준으로 월급을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임금지급일은 익월 25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31.까지 근무하고 4.1.에 퇴사한 경우 3.1.~3.31. 기간동안의 임금을 4.25.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4월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준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 기간과 지급기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이 4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달 급여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31까지 근무 후 퇴사했다면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급여가 모두 지급되어야 하므로
만약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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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월달 급여는 이미 모두 받았고,
3.1 ~ 3.31 까지의 임금이 남은 상태였다면(3.31까지 근무하고 퇴사),
온전한 한달치 월급을 받으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지급의 기준 기간이 매월 초일에서 말일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3월 1일~31일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4월 25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