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그런대로딱딱한개그맨
안녕하세요.
새로운 직장에서 월급을 당월 1일~말일까지 근무한 내역에 대해 해당월 25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직 해당월 만근은 안했으나 당월 25일에 월급명세서가 발부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지급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발급이 가능하며, 25일에 선지급하는 타 회사의 경우에도 임금지급일에 명세서를 송부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를 선지급하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급여명세서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지급시 교부해야 하므로 이 경우 아직 해당월 만근은 안했으나 당월 25일에 월급명세서가 발부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라 회사는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임금명세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월 1일~말일까지 근무한 내역에 대해 해당월 25일에 지급하였다면 만근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명세서 발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