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월급 지급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월1일이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매월25일입니다!! 그러면 4월 25일에 받는건가요 5월25일에 받는건가요? 예전에는 그다음달에 받았거든요 ㅠㅠ1월13일인가 입사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당월 25일은 4월 25일이며, 설사 익월 25일 즉, 5월 25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임금지급일과 임금산정기간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4월 25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내용을 계산하여 익월(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무한 분에 대해, 임금 계산을 마친 후 5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4월 입사자인데, 첫 급여일이 4월 25일인가요, 아니면 5월 25일인가요?"라고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정확히는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보통 신규 입사자의 경우, 첫 달에는 근무일수 계산과 사회보험 취득 신고 등 행정 절차 때문에 그다음 달 급여일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당월 월급을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닐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위 계약 문구상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만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기간으로 하되, 해당월 25일에 지급하고,

    26일부터~ 말일까지는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