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분양권 투자를 준비하게 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이곳에서 질문을 통해 알게 된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분양권 취득시기)
1.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 - 당첨일
2. 무순위 선착 당첨 (줍줍) - 계약일
3. 유상 승계 취득 - 잔금청산일
질문1 : 먼저 취득시기가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양도세)
질문2: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 지나서 분양권 취득
위 1.2.3의 취득기준에 따라 3년내 팔면 비과세.
또는
준공후 3년이내 세대원 전원 전입 및 1년이상 거주시 비과세.
질문3: 3년내 전입 및 1년이상 거주시 일때는, 미리 그렇게 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비과세를 받고,
약속을 이행치 못했을시 추후 추징되는 구조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유상승계취득한 것도 매수자한테 분양권(일반적으로 분양대금10%+프리미엄반영) 잔금을 준 날이 '분양권의 취득일'입니다. 총 분양대금을 지불한 날은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