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물건중에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지 않을경우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가더라도 3개월 임차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 조항대로 3개월은 임차료를 내야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3개월 동안의 임차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 임대인은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우선이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도 있으나 상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고 효력이 있으니 특약에 기재된 내용대로 해지 통지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