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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젓한메추라기15
의젓한메추라기15
24.01.15

상가 임대차 만료일 조항 중에 문의사항입니다.

임대계약 물건중에 계약만료일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지 않을경우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가더라도 3개월 임차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 조항대로 3개월은 임차료를 내야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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