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은 1. 기존 주택을 A, 신규 주택을 B라고 하신다면 A주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B주택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2. 그외 위 상황에서 재산세나 취득세가 중과되는 가? 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의 대한 답변
현재 2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상황에 따라 2년 또는 1년 내이지만 고객님 사례는 3년 내입니다)에 기존 주택을 양도
하여야합니다.
즉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에 대한 답변
고객님 사례에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또한)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