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으로 집으로 오는중 도로에서 갑자기 고라니가 나와 부딪치는 일이 있었는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거가요? 대리운전 기사에게 얘기를 해야되는지 아님 자기보험으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서로애매해서 사람은 안다쳤고 앞범퍼, 번호판 파손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 운전 중에 사고가 난 것은 대리 운전 기사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사고이나 주인이 없어 손해 배상 할 곳이 없는 고라니와
사고는 운전 중이던 대리 운전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리 운전 기사의 보험에서는 수리비만 보상이 되기에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생동물과 사고의 경우 대부분 운전자 과실로 처리됩니다.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시네요. 자차 선처리 후 대리운전기사님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구상권 행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보이긴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