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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동실버트
봉동실버트 22.07.22

대리운전을 맡겼는데 사고를 냈을때 책임소재가 궁금?

대리운전을 맡기고 집에가는중에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상대차량은 대로변에서 직진중이었고 저의 차량은소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상대차량에 부혔는데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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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리운전 중 사고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리 운전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주의 보험으로 대인 배상1을 보상하고 나머지 담보인 대인 배상2, 대물 등은

    대리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해당 사고에서 대로 직진하는 차량 보다 소로에서 우회전 하는 질문자님의 차량의 과실이 높은 바 대인 배상1로 보상되는

    부분 때문에 보험료 할증되는 것은 감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