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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3프로 신고 가능한가요?

건설업인데 일이 있을때만 불러서 쓰는 일용직같은 경우 3.3프로 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 노무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공단쪽에서 문제가되서 연락이 올까싶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3.3%를 공제하는 것이 아닌 일용근로확인신고를 통해 일용직으로 신고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만약 근로자임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4대보험 가입이 원칙이고 3.3% 사업소득 신고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