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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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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연히 보물같은걸 보게되면 어떻게하죠?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거나 땅을 파다가 보물깉은걸 발견하게되면 어떻게해야할까요?혹시 본인이 가져도될까요?아니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 법같은게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태평한관수리81

    태평한관수리81

    고려청자같은 보물이라면 문화재청같은곳에 신고해야합니다. 본인이 가질 수 없습니다.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될거에요.

    정확한 내용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를 참고하지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지자체나 문화재청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장물이 될수도 있고, 과태료나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시달릴 수 잇기 때문이죠!!

  • 대한민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가 되는데 오래된 금은보화, 도자기, 무기류,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침몰선의 유물, 고대 유적터에서 나온 유물 등 발견하게되면 즉시 관할 지자체 또는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팔면 문화재 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해당 유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지만 정당하게 신고했다면 발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물의 가치 일부 보통 30% 이하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우연하게 보물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각부처에 담당하는곳에

    맡깁니다 진품으로 확인되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신고자는 포상을 받게 됩니다 국가보물은 개인소장을 하면 안됩니다

  • 우연하게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본인 것이 됩니다.

  • 보물을 발견하면 즉시 관할 경찰서나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의 임의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 귀속되더라도, 정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발견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