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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마우지34
고혹적인가마우지3423.01.31

오피스텔은 꼭 1년 단위로 계약하여야 하나요?

아시는 분이 오피스텔에서 계시는데, 계약을 2년 단위가 아닌 1년 단위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오피스텔 계약은 꼭 1년 단위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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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상업용 업무시설로 사용되어 계약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의 기간은 1년이고,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한 번에 2년이든 3년이든 쌍방 합의로 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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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이라뇨? 기본적인 임대차는 2년을 보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됨)

    다만,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줄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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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같은 경우 1년 계약을 많이 합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공실걱정 없이 월세수익이 생기기때문에 임차인이 장기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거주의 경우 대부분 거주지 이동이 잦아 단기계약이나 최소 1년으로 계약합니다. 계약기간 2년으로 계약해도 되지만 거주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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