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용 오피스텔 1년 계약 만료 후 더 주거하고 싶을 경우 증액 및 임대차 보호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 계약을 원하고, 저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최소 1년, 직장 상황에 따라 2년 혹은 그 이상을 있어야 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1년으로 계약한 후에 제가 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나 임대인이 퇴거 통보하는 경우 1년만 채우고 나가야하나요? 임대인이 직접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할게 아니면 못 쫓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제가 총 오피스텔에서 계약조건 증액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가 어떻게 되나요?
즉, 최대 얼마의 기간동안 (예를들어 2025년 3월 2일에 계약해서 주거기간이 시작됐을 경우 2027년 3월 1일까지 된다던가) 제가 해당 매물에서 거주 가능할까요?
2) 보호를 받기 위해서 2년을 무조건 계약을 해야하나요? 마찬가지로 2년 계약을 한다면, 2+2로 추가 2년을 증액 없는 동일 조건으로 계약연장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기간은 2년 입니다. 1년으로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위 1과 동일합니다. 최대 4년 거주가 법적으로 보장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