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5월 취득한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
작년 3월 분양받아 입주하여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를 등기치기전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어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건축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종전에 취득한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이 아님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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