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아파트가 임대기간 채우기전에 재건축 멸실될 경우
조정지역내 임대등록한 아파트가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재건축멸실로 말소 될 경우
임대사업주택 포함 조정2, 비조정1로 3주택자입니다.
자동말소가 되었을 경우 양도세율은?
멸실후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세율은?
완공되었을 경우 10년 이상 거주주택 포함 2주택이 되어 매매할 경우 장기보유공제 가능한지?
매매시점을 가늠해보려 하는데 답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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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 관련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1항 2호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 자동말소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은 해당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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