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내 임대등록한 아파트가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재건축멸실로 말소 될 경우
임대사업주택 포함 조정2, 비조정1로 3주택자입니다.
자동말소가 되었을 경우 양도세율은?
멸실후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세율은?
완공되었을 경우 10년 이상 거주주택 포함 2주택이 되어 매매할 경우 장기보유공제 가능한지?
매매시점을 가늠해보려 하는데 답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 관련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1항 2호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 자동말소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규정은 해당 조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