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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염소70
꾸준한염소7023.10.26

부모 자식간 전세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24년 신축 예정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은 2.2억인데 들어갈 아파트는 전세가가 3~4억 수준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전세금으론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모 자식간 전세계약시 전세자금대출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주변 시세보다 싼 2.2억에 전세 계약을 하는건 불가능 할까요?

아니면 차용증을 쓰고 부족한 전세금을 부모님께 빌려서라도 전세금 시세에 맞게 계약을 진행해야하는 걸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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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만 하지 않으시면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전세금 2.2억에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차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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