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전세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24년 신축 예정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은 2.2억인데 들어갈 아파트는 전세가가 3~4억 수준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전세금으론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모 자식간 전세계약시 전세자금대출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주변 시세보다 싼 2.2억에 전세 계약을 하는건 불가능 할까요?
아니면 차용증을 쓰고 부족한 전세금을 부모님께 빌려서라도 전세금 시세에 맞게 계약을 진행해야하는 걸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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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만 하지 않으시면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전세금 2.2억에 시가보다 저렴하게 임차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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