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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라고
고라니라고23.05.12

층간소음 증거수집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6층이고 층간소음 가해자는 5층으로 같은 라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가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시간대에 베란다 난간 두들김, 천장 두들김, 고주파 및 비명 소리 재생을 이용하여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중재 요청을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님과 경비원분에게 수차례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 말씀을 드리니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서도 5층의 층간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파트 관리소장님과 경비원분이 민원을 제기한 집들을 찾아가 흡연 여부를 조사했고
5층 가해자에게 현재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며 민원이 들어온 세대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으니
층간소음 유발을 자제해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5층 가해자는 민원을 받을 때마다 주의하겠다 또는 자신들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 집 6층 베란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내밀고
5층 가해자가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상황을 촬영(집 내부가 아닌 베란다만, 영상 + 음성)하여
관리소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5층 가해자 입장에서는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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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집안쪽을 촬영하는 영상은 상대방의 초상권, 사생활 침해에 따른 법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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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촬영 행위 보다는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폰 앱 등을 이용 하여 주간 야간 약 45데시벨 이상인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채증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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