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신통한듀공63
신통한듀공6323.02.04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까지 이어질시

윗집의 악의적 층간소음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이유인 즉 담배냄새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저희집은 담배를 핀 사실이 없는데도 담배냄새가나면 밑에집인 우리집인줄 알고 층간소음을 유발하겠다 하였고 불시에 쿵쿵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형사 사건 까진 만들고 싶지않아 최대한 참고있는데 대화가 통하질 않는 상대방이라 이성의끈을 놓기 직전입니다.
제가 윗집사람에 대해 폭행을 가할 시 또는 쌍방폭행이 되었을 경우 악의적 층간소음에 대한 동영상 및 녹음 증거가 있다면 양형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형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크게 참작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작사유로 주장해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킨 것이 폭행의 사유가 된다는 점은 폭행의 경위에 관한 양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