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잠시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지 몇 년 됐는데요,
경기청년기본소득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현재 경기도 거주 중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경기도 본가에서 한두달 살면서 전입 신고 후, 지원금을 받고 다시 계약 유지중인 월세 집으로 가서 전입 신고하고 살까 하는데요
월세 집의 대항력 상실 외에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실제로 잠깐 다시 살았기 때문에 허위 전입 신고가 아니지 않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