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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고래142
하지만 해당 기업 사원들은 기억이 없다는 걸로 무마하려고 하고(총 3인)
같이 일하는 직원은 내용입증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CCTV 기록이 날아간 상태인데 이 경우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해당 기업 제보 후, 인사담당자에게 사건경위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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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언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고려해 볼 수 있고 현재 씨씨티비가 미비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목격한 다른 제3자가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등으로 입증을 해 줄 수 있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단 사례나 법리를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폭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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