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사의 이간질, 뒷담화 등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책임자에게 보고를 했지만.. 책임자들끼리 사바사바를 하더니만 결국 무마시키는 걸로 약속을 했더라고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는 아주 당당하게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너희들을 괴롭히고 폭행을 해도 나는 무죄다, 사무실 책임자는 CCTV 증거인멸과 허위진술 해주기로 했고, 현장 책임자는 허위진술 해주기로 했다 너희들의 편은 없다 그러니 퇴사를 해라" 라고 아주 당당하게 웃으면서 말을 하더군요
이런 쓰레기들이랑 도저히 일을 못할것 같습니다
현장, 사무실 책임자들의 온갖 비리를 사장님께 보고를 하고 퇴사를 할 시에 제가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비리는 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 수십만원 상당의 비품을 횡령, 범죄 은폐, 산재 은폐, 사장님과 사모님 뒷담화 내용들과 사무실 책임자가 했던 사장님 딸 뒷담화및 이간질 그리고 근로계약서 4년동안 미작성, 허위 보고
근로계약서는 제가 4년동안 계속 요구를 했지만, 책임자가 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해주지 않더라고요
근로계약서랑 연차 관련 건수, 직장내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