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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병아리67
훌륭한병아리6722.08.01

퇴사시에 회사의 온갖 비리를 사장님께 보고를 할 시에 제가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회사에서 상사의 이간질, 뒷담화 등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책임자에게 보고를 했지만.. 책임자들끼리 사바사바를 하더니만 결국 무마시키는 걸로 약속을 했더라고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는 아주 당당하게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너희들을 괴롭히고 폭행을 해도 나는 무죄다, 사무실 책임자는 CCTV 증거인멸과 허위진술 해주기로 했고, 현장 책임자는 허위진술 해주기로 했다 너희들의 편은 없다 그러니 퇴사를 해라" 라고 아주 당당하게 웃으면서 말을 하더군요

이런 쓰레기들이랑 도저히 일을 못할것 같습니다

현장, 사무실 책임자들의 온갖 비리를 사장님께 보고를 하고 퇴사를 할 시에 제가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비리는 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 수십만원 상당의 비품을 횡령, 범죄 은폐, 산재 은폐, 사장님과 사모님 뒷담화 내용들과 사무실 책임자가 했던 사장님 딸 뒷담화및 이간질 그리고 근로계약서 4년동안 미작성, 허위 보고

근로계약서는 제가 4년동안 계속 요구를 했지만, 책임자가 해주겠다고 말만 하고 해주지 않더라고요

근로계약서랑 연차 관련 건수, 직장내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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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내부고발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보 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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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근거로 회사 또는 노동청 등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신고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께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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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할 경우 무고죄 등의 위험이 있으니 불안하시다면 진정으로 제기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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