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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양128
올곧은양12823.02.2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일까요??

팀장이 들어온지 3주차구요

녹취록은 없으나 직원중에 목격자도 있어서 인사팀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하고도 직장내괴롭힘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본인에 대한 험담,뒷담화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과 업무의 적정성을 넘은 내용으로

본인있는 앞에서 대놓고 직원들에게 저에 대한 험담


2.인격모독

-직원들 다 모아놓고 저의 이름 언급하며 저에게만 인격모독함

이사실에 대해 불편하다고 얘기했으나 그건 전직원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둘러댐


3. 직원간 차별대우

기존직원에 대한 차별대우

본인 입맛에 맞는 직원들에게만 퇴근하라고 하고 남은 직원들에게는 야근시킴


4. 사실과 무관한 유언비어 유포

-사실확인 하지도 않은채 유언비어 유포

해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 말했음에도 이상한 소문 퍼뜨림


5. SNS상 뒷담화

-직원에게 저에대해 카톡으로 뒷담화


6. 직원간 이간질

-누구누구가 너없어도 된다, 너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등등 직원간 이간질


7.업무 배제

-본인과 친한 직원만 업무몰아주기,성과 몰아주기하고

상사 핑계로 의도적으로 업무 배제 시킴



해당 내용은 시간별 정리해서 인사팀에 제출했고 면담도 마친 상황입니다

또한 목격자인 직원도 있어서 그 직원도 인사팀과 면담 마친 상황이구요

전 우선 같은 환경에서는 근무가 힘들다 얘기한상황입니다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혹시 다른 조치가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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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은 행위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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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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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요건에 모두 부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사실관계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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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과 업무배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회사에 신고를 한 상태이므로 회사의 조사를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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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보이므로

    인사팀에 신고하셔서 조사에 협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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