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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양128
올곧은양128
23.02.2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일까요??

팀장이 들어온지 3주차구요

녹취록은 없으나 직원중에 목격자도 있어서 인사팀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하고도 직장내괴롭힘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본인에 대한 험담,뒷담화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과 업무의 적정성을 넘은 내용으로

본인있는 앞에서 대놓고 직원들에게 저에 대한 험담


2.인격모독

-직원들 다 모아놓고 저의 이름 언급하며 저에게만 인격모독함

이사실에 대해 불편하다고 얘기했으나 그건 전직원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둘러댐


3. 직원간 차별대우

기존직원에 대한 차별대우

본인 입맛에 맞는 직원들에게만 퇴근하라고 하고 남은 직원들에게는 야근시킴


4. 사실과 무관한 유언비어 유포

-사실확인 하지도 않은채 유언비어 유포

해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 말했음에도 이상한 소문 퍼뜨림


5. SNS상 뒷담화

-직원에게 저에대해 카톡으로 뒷담화


6. 직원간 이간질

-누구누구가 너없어도 된다, 너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등등 직원간 이간질


7.업무 배제

-본인과 친한 직원만 업무몰아주기,성과 몰아주기하고

상사 핑계로 의도적으로 업무 배제 시킴



해당 내용은 시간별 정리해서 인사팀에 제출했고 면담도 마친 상황입니다

또한 목격자인 직원도 있어서 그 직원도 인사팀과 면담 마친 상황이구요

전 우선 같은 환경에서는 근무가 힘들다 얘기한상황입니다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혹시 다른 조치가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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