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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3.28

'형식적 실체주의'와 '실체적 진실주의'란 무엇인가요?

범죄혐의를 받아 기소에 이르게 된 피의자는 매우 중대한 삶의 기로를 맞게 될 듯 합니다. 인신이 구속되고 자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제한되며 사회적 네트워크도 단절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붕괴되고 자아가 분열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과정의 중대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과정에서 이따금 듣게되는 '형식적 진실주의'와 '실체적 진실주의'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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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체적 진실주의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발합니다. 즉,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도는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원리입니다.

    이는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원칙인 민사소송의 형식적 진실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민사소송은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하고 당사자가 요청한 것에 대해 증거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요구하는 그 이상의 것을 판단하지 않으며, 피고가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항변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항변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주의는 다시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로 구분됩니다.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는 범좌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있는 자를 빠짐없이 처벌하겠다는 것이며,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없는 자를 유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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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체적 진실주의란 형사소송에 있어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하고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반면, 형식적 진실주의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에 구속되어 이를 기초로 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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