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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3

재판은 법관의 지혜와 양심에 따라 피의자의 행위를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법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사회관계들이 다양해지면서 법질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면서 재판을 조문의 적용을 넘어 법의 해석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재판은 법관의 지혜와 양심에 따라 피의자의 행위를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법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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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형위원회는 2007년 4월에 법원에 처음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법원조직법에는 양형위원회를 도입한 이유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의 편차를 줄이고, 양형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2. 법관은 독립하여 스스로 재판을 하여야 하지만, 법관에게 아무런 기준조차 없다면 각 법관의 판단이 달라져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신뢰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이라는 것은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형의 가중/감경을 함에 있어서 일련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법관들의 자의적인 양형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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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이유는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건전한 법상식이 반영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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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에 있어서 실제 형을 정하는 양형이라 함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사형의 경우에는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같이 양형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하여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입니다. (법원 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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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양형의 조건으로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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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판사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으나,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판사에 따라 양형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사가 위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정형 내에서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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