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
20.04.12

재판받을 때, 법정안에 사건관계자 등이 있어 진술에 부담을 갖는 피고인의 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자유롭고 진실되게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안에 자신의 사건과 관계있거나 혹은 진술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