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동생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2023년 이전에 증여를 받아서 5년이 안된 상태에서 양도를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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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뢱메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및 그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주식 등을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법정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뎡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인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생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이내에 타인에게 유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 이월과세는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동생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세부담이 감소하였고 그로 인한 양도소득이 당초 소유자였던 증여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며 받은 양도대금에 대해서 동생에게 주지 않고 본인이 갖고 간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