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전세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어 재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2년전 받은 확정일자 그대로 두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기되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계약 할때에, 차임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또 다시 받아서도 아니됩니다.
또 계약서도 다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 최초계약서에 의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원칙 : 보증금에 증액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음
2. 예외
가.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나.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 및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시 보증금 인상이 없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만약 계약갱신 시 보증금인상이 있을 경우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이전 보증금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 되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의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