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생이고 4대보험도 안들었습니다. 주6일 또는 주5일 근무를 하게 되고 하루에 10시간씩 일을합니다. 야간 수당은 밤 몇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아르바이트생도 세금을 떼는지 궁금하고, 만약 세금을 뗀다면 몇프로를 떼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시급으로 최저(8590원)+주휴수당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기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갑근세와 지방소득세를 급여와 부양가족수를 고려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면 해당 월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되는 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22시~익일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의 50퍼센트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도 발생합니다.
3.3퍼센트를 공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대(22:00~06:00)에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